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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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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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본 모집공고는 수요기업을 선정,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ㅇ 신청자격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사업관리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비영리기관 -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불가(단독 법인만 참여 가능) < 운영기관 신청자격 구분 > 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각 호에 해당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ㆍ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ㆍ 국가ㆍ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ㆍ단체 ㆍ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ㆍ협회ㆍ단체
ㅇ 신청요건 - 인력 구성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최소 4인 이상 확보 * 전담인력 인원 중 업무 경력 3년 이상자가 2인 이상 포함 - 전용공간 확보 : 전담인력 상시근무를 위한 별도 사무공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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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27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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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ㆍ 중소ㆍ벤처기업(수요기업)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에 필요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 ㆍ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ㆍ중견기업(공급기업)에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ㆍ 중소ㆍ벤처기업 15,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ㆍ 400만원 범위내(자부담 30% 포함)에서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필요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지원
ㅇ 운영기관 모집개요 - 선정규모 : 1개 기관 - 운영기간 : ’22.2.1~’23.1.31(1년간) * 1년 단위 협약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수요기업 평가ㆍ선정, 바우처 사용실태 점검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ㅇ 지원예산 : 연 8억원*(전용 콜센터 운영 예산 포함) * 최대 8억원이며 금액을 초과할 시, 운영기관의 자부담(현금 또는 현물)으로 운영 가능 ** 사업 상황에 따라 세부 지원금액이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ㅇ 운영(협약)기간 : 1년(최초 1년 + α) * 사업 적정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운영 기간 연장 가능 ** 향후(’23년~) 지원예산은 매년 확정되는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운영기관 역할 ① 수요기업 평가ㆍ선정 - 수요기업 모집공고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진행 * 접수 상황에 따라 모집 횟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수요기업 선정 관련 모집 홍보 및 심사ㆍ바우처 배정을 위한 평가 등 수요기업의 선정을 위한 관리 일체 ② 수요기업 관리 및 부정행위 관리ㆍ감독 - 바우처 사용 실태, 서비스 로그인 이력 및 로그기록* 등에 대한 수집ㆍ 관리 * 공급기업에서 월별 제공 예정 - 수요기업 바우처 배정ㆍ결제, 휴ㆍ폐업 조회 및 조치, 정산 등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 ‘20~’21년 휴ㆍ폐업기업 관리 및 환수 포함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대리신청, 페이백 행위 등 관련 바우처 사용 관련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등 부정행위 관리 감독 ③ 콜센터 운영ㆍ관리 - 사업관련 민원 대응을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ㆍ관리 ④ 기타사항 - 사업 추진성과 등을 종합하여 전담기관에 중간ㆍ최종 보고 -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 또는 지시하는 사항 - 기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ㅇ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1. 12. 22(수), 14:00 ~ 18:00(예정) - 개최방법 : 온라인 회의시스템(Zoom)을 통한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개요 및 운영기관 신청 방법 등 - 문의사항 : 창업진흥원 비대면창업실 044-410-1985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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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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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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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고내용은 주관 접수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