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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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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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 자격 -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 등을 보유한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ㆍ 창업중심대학 신청기관 권역 내 타 대학,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 * ‘창업중심대학-협력 기관’의 구조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교부 및 관리‧집행은 창업중심대학에서 일괄 수행 (협력 기관에 사업비 교부 불가) ㆍ 창업중심대학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 ※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대학’(본교 또는 분교) 명의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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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16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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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선정 규모 - 6개 대학 이내(단위 : 개) * 권역 : 선정규모 · 수도권 : 1 · 충청권 : 1 · 호남권 : 1 · 강원권 : 1 · 대경권 : 1 · 동남권 : 1 · 합계 : 6
* 권역구분 기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학이 없을시, 선발하지 않거나 권역별 선정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2년 ~ ’26년 (5년간)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 (협약 기간 13개월 내외) **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지원예산 : 연 75억원 내외 (최대)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 프로그램 및 창업중심대학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예산은 변경(차등지급)될 수 있음 - ‘22년 창업중심대학 지원내용 및 예산구성(안)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ㆍ 내용 : 예비-초기-도약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ㆍ 예산 : 60억원 내외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ㆍ 내용 : 기본 및 자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ㆍ 예산 : 15억원 내외
▷ 전담조직 운영비 ㆍ 내용 :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등 ㆍ 예산 : 15억원 내외
* 창업 프로그램 및 전담조직 운영비 총 15억원은 예비, 초기, 도약 각 5억원씩 배정 ** 사업별 세부 예산 배정은 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Ⅴ. 사업비 조성 및 사용계획) 참고 *** 지원기간(‘22년~’26년) 중 연간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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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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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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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고내용은 주관 접수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