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용품 및 장비 실용화공동연구개발사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소방용품 및 장비 실용화공동연구개발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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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소방용품 및 장비 실용화공동연구개발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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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 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검인정을 취득한 국내 생산ㆍ제조업체 ※ 검인정의 범위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방염성능검사에 한함. 위험물 시설의 경우 위험물기술부의 인정업체에 한함 ② 위 ①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로서 4차 산업 소방기술 혁신 분야의 연구과제에 지원하는 소방제품 제조업체는 연구개발 목적에 필요로 하는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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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01-19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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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방법 - 전 분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서 제출 및 심의, 선정을 통해 연구비 및 전문연구인력 지원 ㆍ 기존제품의 기능개선, 신기술 및 융ㆍ복합 제품 등 ※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0호)에서 규정하는 소방용품 및 선정평가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제품 ※ 소방장비 : 소방장비 관리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동장비(소방선박과 소방항공기는 제외), 화재진압장비 및 구조장비, 그 외 선정평가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ㆍ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장비 개발
ㅇ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과제 제안내용에 따라 5천만 원 이하로 차등지원 ㆍ 단, 4차 산업 소방기술혁신과제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과제는 최고 1억 원까지 지원 가능 ※ 4차 산업 소방기술혁신과제 :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적합한 기업으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신규과제 ※ 연구비 지원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 : 진도점검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ㆍ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출된 금액에 한하여, 연구비 지출관련서류(비용청구서, 소요경비 증빙자료 등) 제출하고, 회계감사 후 연구비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 - 기술지원 : 기술원 전문인력을 1업체당 1담당 매칭 지원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2339@kf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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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031-289-2952)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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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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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고내용은 주관 접수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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