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 시기, 지급액, 자격 요건, 지원금
올해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