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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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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법인 ·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이나 매입을 할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이를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합니다.
매입에는 재고자산 등의 매입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주의깊게 챙겨야 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사업자가 거래에 대한증빙으로지급하는 영수증입니다 .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필요적 기재사항
아래의 ㄱ〜ㄹ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하며,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ㄱ)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ㄴ)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ㄷ) 공급가액(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
ㄹ) 작성연월일

② 임의적 기재사항
① 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으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ㄱ) 공급하는 자의 주소
ㄴ)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ㄷ)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ㄹ)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⑶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거래를 하다보면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라는 용어를 들을 수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비슷한 용어같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종종 있습니다.
그러나‘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정의가명확히 구분되므로 용어 사용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기 전의 가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

(1) 계산서란
계산·서는 그 형태 및 일부의 기능측·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교부하는 증빙입니다.
(2) 계산서의 기재사항
계산서의 71재사항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나,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기재되어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구성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2장이 한셋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로 재화나 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즉 , 물건이나서비스를파는사업자가 보
관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이고, 파란색 세금계산서(계산서)는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즉 , 물건이나서비스를사는고객이 보관· 하는세금계산서(계산서)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행이 일반화되어 있어 색깔로세금계산서(계산서)를구부하는 것은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증빙을 챙길 경우 ‘공급자 용과 ‘공급받는자용’인지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
영수증은 간이과세자1) 및 일반과세자 중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다음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증빙의 일종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증빙자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간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모두 영수증이라 합니다.

소매업. 몸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숙박업. 목욕업·이발업·미용업·여객운송업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도정업,제분업 중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부동산중개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기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주중요한증빙자료입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엄격한관리 • 감독을위하여 각종 가산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다만,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X 1%

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 별로종합하여 정리된 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합니다. 매출처 별세금계산서 합계 표는 사업자가 어느 거래처에 어느정도의 매출을 하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부실기재가산세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
나 , 환급받을세액에서 가산세 만큼을차감한후부가가치
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ㄱ) 예정신고2) 및 확정신고3)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만,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 부실기재가 산세 = 미제출 · 부실기재분 공급가액 X 1%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할 매출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를 지연제출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고, 단지 매출처 별세 금계산서 합계표를 지연제출한 경우 라면 아래의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가산세 만큼을 차감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I표 지연제출가 산세 = 미제출 · 부실기재분 공급가액 X 0.5%

⑶ 매입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그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로 종합하여 정리된 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환급받을 세액에서 가산세 만큼을 차감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 경정청
구 · 기한후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ㄷ)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매입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 산세 = 미제출 · 부실기재분 공급가액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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