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회사가 많아 지면서 부당해고가 발생 할 수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같이 단기직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장으로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해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말한다.
▲장기간 무단 결근이나 불성실한 태도
▲업무지시 거부
▲학력·경력 사칭 등 이력서 허위기재
▲횡령 등 범법 행위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이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이 역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해선 안 된다.
해고 절대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출산휴가기간+30일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30일이다.
그리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즉시 해고할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고예고 제도와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다.
그러면 부당해고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 하면 될까?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해고 인정 시에는 다니던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Q. 수습 기간 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 기간 만료 며칠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 받으면 저는 어쩌면 좋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 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월급)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약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진정 신청 (민원마당→민원신청→기타진정신고서)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황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개관
부당해고의 의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