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법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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