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기준 206만 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ㆍ고시했습니다.
최저 월급 / 연봉은?
월급 ‘206만740원’ 연봉 ‘2472만8880원’보다 많아야합니다.
입사 초반 수습 급여
2024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인데요. 이를 12개월치 급여, 즉 연봉으로 치환하면 2472만888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급여의 80% 혹은 90%만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습 급여를 적용할 때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