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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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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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4가지 운영원칙을 고루 갖추고, 회원이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읍‧면 단위, 동지역)으로 구성된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여야 하고,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출자금액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신규 마을기업 지원 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 필요 ㆍ 심사 전 입문(7시간, 대표 포함 5인)과정 수료 ㆍ 예비마을기업 중 ’21. 12월까지 정산이 완료된 기업(정산 미완료 시 적격검토보고서 기재) ※ 마을기업 지정 후 기초(7시간), 심화(3시간)과정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재지정)마을기업 지원 : 전문교육(4시간, 대표 포함 5인) 필수 이수 -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원 : 모집공고일(’21.12.17) 기준으로 사업정산이 완료된 기업 (정산 미완료 시 적격검토보고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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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01-13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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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22년 3월(약정체결일로부터) ~ 12월 31일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결과 발표(’22년 3월 예정) 이후 약정 체결
ㅇ 지정규모 : 총 10개소 내외 ※ 지정 개소 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규(1차 년도) > - 지원 금액 : 5천만원 이내 - 지정 예상규모 : 2~3개소
< 재지정(2차 년도) > - 지원 금액 : 3천만원 이내 - 지정 예상규모 : 3~4개소
< 고도화(3차 년도) > - 지원 금액 : 2천만원 이내 - 지정 예상규모 : 3~4개소
< 비고 > - 지원 금액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지정 예상규모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ㅇ 지원내용 : 마을기업 지정 연차별 사업비 차등 지원(보조금의 20% 자부담) - 1차(신규) 5천만원 이내, 2차(재지정) 3천만원 이내, 3차(고도화) 2천만원 이내 - 인건비, 임차비, 상품 개발, 홍보 등 경상적 경비 -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초 마을기업 신청 계획과 달리 지원 금액 조정 가능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411호 세종시청 참여공동체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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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세종시청 참여공동체과(044-300-5034)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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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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