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모집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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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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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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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17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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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규모 < 초보바우처 > - 지원업체 : 10개소 내외 - 지원자격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1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10억원 이상 - 지원금액 : 50백만원 - 지원비율 : 최종 지원한도 이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일~ `22.11.30 * 정산 신청은 12.5까지
< 성장바우처 > - 지원업체 : 15개소 내외 - 지원자격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지원금액 : 50~100백만원 * 업체별 자율 설정 - 지원비율 : 최종 지원한도 이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일~ `22.11.30 * 정산 신청은 12.5까지
< 고도화바우처 > - 지원업체 : 8개소 내외 - 지원자격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지원금액 : 150~270백만원 * 업체별 자율 설정 - 지원비율 : 최종 지원한도 이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 지원기간 : 최대 5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일~ `22.11.30 * 정산 신청은 12.5까지
* ‘21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원업체 연속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선정업체수는 변동 가능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 *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
ㅇ 지원내용(사업메뉴판) < 수출준비 > ▷ 해외시장조사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조사 유료조사 보고서 구입 등
▷ 수출실무 교육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 포장디자인 개발 -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
▷ 수출관련 검사비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 국제인증 취득 -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 통번역 및 서류대행 -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 샘플통관운송비 - 해외 바이어 대상 무상샘플 송부 시 통관·운송료 지원
▷ 코로나 자금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위생, 방역비용 및 수출 항만운임비 지원(배정액의 10%한도)
< 해외진출 > ▷ 수출용 브랜드 개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 해외 마켓테스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 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 국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비용 등
< 경쟁력 강화 > ▷ 유망상품화 -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 홍보물 제작 - 해외 제품 및 브랜드 홍보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유명IP 라이선스 비용
▷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 단계별, 메뉴별 한도는 하단 확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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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사업처 수산수출부 061-931-0854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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