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명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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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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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종의 중소ㆍ중견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 정의 > - 소재ㆍ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소재ㆍ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ㅇ 우대사항(공통)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 ㆍ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 녹색인증기업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세부내용 :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 수소 전문기업 > · 주관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세부내용 :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 녹색혁신기업 > · 주관기관 : 환경부 · 세부내용 :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 친환경 경영시스템 > · 주관기관 : 국제표준화기구(ISO) · 세부내용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 녹색경영시스템 > · 주관기관 : 한국품질재단 · 세부내용 :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 로하스(LOHAS) > ·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 세부내용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 저탄소제품 >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세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 환경표지 >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세부내용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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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20 ~ 202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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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22. 2. 1 ~ 2023. 1. 31* (12개월) -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②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ㅇ 지원요건 : ⑴ 확대, ⑵ 발전 유형으로 구분 * 아래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참조
ㅇ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1) 확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 지원요건 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② 최근 3개년(’18∼’20년) 중 1개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 지원규모 : OOO개사 내외 - 바우처 총액(최대) : 5,000만원 (최대 10,000만원)** ㆍ 국고 보조율 및 금액 : (중소기업) 70% / 3,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ㆍ 자비 분담율 및 금액 : (중소기업) 30% / 1,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2) 발전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 지원요건 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② 최근 3개년(’18∼’20년)* 평균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지원규모 : - 바우처 총액(최대) : 6,000만원 (최대 10,000만원)** ㆍ 국고 보조율 및 금액 : (중소기업) 70% / 4,2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ㆍ 자비 분담율 및 금액 : (중소기업) 30% / 1,8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 기업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내 평균 수출액 적용 ** 상반기 바우처 조기 소진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별도 조사) 누계 1억원까지 증액 지원 (미소진 시 제재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000여개 서비스 등록 ▷ 조사ㆍ일반 컨설팅 ㆍ 정 의 : 정보조사 및 법무ㆍ세무ㆍ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ㆍ 내 용(예시) : 파트너ㆍ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ㆍ기업 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 통번역 ㆍ 정 의 :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ㆍ 내 용(예시)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 역량강화 교육 ㆍ 정 의 :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ㆍ 내 용(예시)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 특허ㆍ지재권ㆍ 시험 ㆍ 정 의 : 특허ㆍ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ㆍ 내 용(예시) : 현지시험ㆍ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 서류대행ㆍ 현지등록ㆍ 환보험 ㆍ 정 의 : 무역ㆍ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ㆍ 내 용(예시) :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 홍보ㆍ광고 ㆍ 정 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ㆍ 내 용(예시) : TVㆍPPL, 신문ㆍ잡지 홍보/광고, SNSㆍ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ㆍ 정 의 :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ㆍ 내 용(예시)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ㆍ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ㆍ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 전시회ㆍ행사ㆍ 해외영업지원 ㆍ 정 의 :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ㆍ 내 용(예시) :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ㆍ세미나ㆍ시연회 및 해외전시회ㆍ행사ㆍ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ㆍ 정 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ㆍ세무ㆍ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ㆍ 내 용(예시)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ㆍ세무ㆍ 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 디자인개발 ㆍ 정 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ㆍ 내 용(예시) :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ㆍBI 개발 등
▷ 홍보동영상 ㆍ 정 의 :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ㆍ 내 용(예시)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 인증 ㆍ 정 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ㆍ심사ㆍ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ㆍ 내 용(예시) :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ㆍ 정 의 :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ㆍ 내 용(예시) :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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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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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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