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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2021-12-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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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지원사업명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사업개요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
지원대상ㅇ 신청 자격
- 창업지원 경력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창업지원역량 및 인프라 등을 보유한 아래 신청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ㆍ 창업중심대학 신청기관 권역 내 타 대학, 창업지원 기관과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참여 가능
* ‘창업중심대학-협력 기관’의 구조로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교부 및 관리‧집행은 창업중심대학에서 일괄 수행
(협력 기관에 사업비 교부 불가)
ㆍ 창업중심대학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
※ 창업중심대학 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은 ‘대학’(본교 또는 분교) 명의로 가능함
신청기간2021-12-16 ~ 2022-01-06
사업내용ㅇ 선정 규모
  -  6개 대학 이내(단위 : 개)
    * 권역 : 선정규모
      · 수도권 : 1
      · 충청권 : 1
      · 호남권 : 1
      · 강원권 : 1
      · 대경권 : 1
      · 동남권 : 1
      · 합계 : 6

    * 권역구분 기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대학이 없을시, 선발하지 않거나 권역별 선정예정 규모와 달리 선발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2년 ~ ’26년 (5년간)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 (협약 기간 13개월 내외)
    **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지원예산 : 연 75억원 내외 (최대)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 프로그램 및 창업중심대학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예산은 변경(차등지급)될 수 있음
  - ‘22년 창업중심대학 지원내용 및 예산구성(안)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ㆍ 내용 : 예비-초기-도약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ㆍ 예산 : 60억원 내외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ㆍ 내용 : 기본 및 자율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ㆍ 예산 : 15억원 내외

    ▷ 전담조직 운영비
      ㆍ 내용 :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등
      ㆍ 예산 : 15억원 내외

    * 창업 프로그램 및 전담조직 운영비 총 15억원은 예비, 초기, 도약 각 5억원씩 배정
    ** 사업별 세부 예산 배정은 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Ⅴ. 사업비 조성 및 사용계획) 참고
    *** 지원기간(‘22년~’26년) 중 연간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주관 · 접수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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