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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그린 선도기업 육성)2021-12-22 22:00
카테고리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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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그린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명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그린 선도기업 육성)
사업개요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그린 선도기업 육성)
지원대상ㅇ 지원요건(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ㅇ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① 재생에너지, ② 수소, ③ 모빌리티, ④ 온실가스 배출 저감, ⑤에너지효율, ⑥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⑦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단,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①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②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③ 모빌리티 : 전기ㆍ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④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CCUS) 등 
⑤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⑥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ㆍ배출 저감 등
⑦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 재활용ㆍ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ㆍ서비스 등


ㅇ 우대사항(공통)
-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
ㆍ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
< 녹색인증기업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세부내용 :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 수소 전문기업 >
· 주관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세부내용 :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 녹색혁신기업 >
· 주관기관 : 환경부
· 세부내용 :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 친환경 경영시스템 >
· 주관기관 : 국제표준화기구(ISO)
· 세부내용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 녹색경영시스템 >
· 주관기관 : 한국품질재단
· 세부내용 :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 로하스(LOHAS) >
·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 세부내용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 저탄소제품 >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세부내용 :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 환경표지 >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세부내용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기타 국내 및 해외 환경 인증 보유기업 우대 (관련 증빙 제출 필요)
신청기간2021-12-20 ~ 2022-01-09
사업내용ㅇ 사업기간 : 2022. 2. 1 ~ 2023. 1. 31* (12개월)
  -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 완료 확인 요청” 등록
      ②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ㅇ 지원요건 : (1)확대, (2)발전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유의사항 :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미 타 세부사업에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1)확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 지원요건 : 최근 3개년(’18~’20)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 지원규모 : OO개사 내외 
      ㆍ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ㆍ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바우처 총액(최대) : 3,000만원 
      · 국고 보조율 및 금액  : (중소)70%/2,100만원 (중견)50%/1,500만원 
      · 자비 분담율 및 금액  : (중소)30%/900만원 (중견)50%/1,500만원 
     - 바우처 총액(최대) : 5,000만원
      · 국고 보조율 및 금액  : (중소)70%/3,500만원 (중견)50%/2,500만원 
      · 자비 분담율 및 금액  : (중소)30%/1,500만원 (중견)50%/2,500만원 

  (2)발전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 지원요건 : 최근 3개년(’18~’20)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 지원규모 : OO개사 내외 
     - 지원내용 :  
     - 바우처 총액(최대) : 6,000만원 
      · 국고 보조율 및 금액  : (중소)70%/4,200만원 (중견)50%/3,000만원 
      · 자비 분담율 및 금액  : (중소)30%/1,800만원 (중견)50%/3,000만원 
     - 바우처 총액(최대) : 1억원
      · 국고 보조율 및 금액  : (중소)70%/7,000만원 (중견)50%/5,000만원 
      · 자비 분담율 및 금액  : (중소)30%/3,000만원 (중견)50%/5,000만원 


ㅇ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000여개 서비스 등록
    < 조사ㆍ일반 컨설팅 >
      ㆍ 정 의 : 정보조사 및 법무ㆍ세무ㆍ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ㆍ 내 용(예시) : 파트너ㆍ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ㆍ
                               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 통번역 >
      ㆍ 정 의 :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ㆍ 내 용(예시)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 역량강화 교육  >
      ㆍ 정 의 :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ㆍ 내 용(예시)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 특허ㆍ지재권ㆍ 시험  >
      ㆍ 정 의 : 특허ㆍ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ㆍ 내 용(예시) : 현지시험ㆍ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 서류대행ㆍ 현지등록ㆍ 환보험  >
      ㆍ 정 의 : 무역ㆍ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ㆍ 내 용(예시) :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 홍보ㆍ광고 >
      ㆍ 정 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ㆍ 내 용(예시) : TVㆍPPL, 신문ㆍ잡지 홍보/광고, SNSㆍ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ㆍ 정 의 :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ㆍ 내 용(예시)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ㆍ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ㆍ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 전시회ㆍ행사ㆍ 해외영업지원  >
      ㆍ 정 의 :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ㆍ 내 용(예시) :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ㆍ세미나ㆍ시연회 및 해외전시회ㆍ행사ㆍ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
      ㆍ 정 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ㆍ세무ㆍ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ㆍ 내 용(예시)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ㆍ세무ㆍ
                               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 디자인개발 >
      ㆍ 정 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ㆍ 내 용(예시) :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ㆍBI 개발 등

    < 홍보동영상 >
      ㆍ 정 의 :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ㆍ 내 용(예시)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 인증  >
      ㆍ 정 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ㆍ심사ㆍ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ㆍ 내 용(예시) :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ㆍ 정 의 :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ㆍ 내 용(예시) :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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