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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형)2021-12-22 22:01
카테고리전국
작성자 Level 10

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형) 

지원사업명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형)
사업개요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형)
지원대상ㅇ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신청기간2021-12-20 ~ 2022-01-09
사업내용ㅇ 참여기업 모집규모 : 000여개사


ㅇ 사업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2022. 2. 1 ~ 2022. 6. 30 
    * ‘22.1.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


ㅇ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ㅇ 지원내용
  < 국제 운송비 >
    ▷ 정 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 정산 대상 항목
      - 항공·해상 운송료
      - 보험료
      - 국제복합운송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해당
        *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만 해당
    ▷ 정산 제외 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운송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물류비 집행 계획서 등
주관 · 접수기관산업통상자원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 (070-4866-3083)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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