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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 법정의무교육 언택트 비대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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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토픽코리아가 사업주훈련, 법정의무교육 언택트 비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토픽코리아)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HRD-Net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업교육을 온라인교육 및 집체교육으로 운영한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전직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토픽코리아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수강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의 간단한 서류작업 후 2~3일내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크게 관리감독자 교육과 재직자 교육으로 나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 근로자가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토픽코리아는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교육인 IT실무, 감성세일즈,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시대 e비지니스, 랜섬웨어 예방 및 HRD담당자입문 등을 언택트 비대면교육으로 고용노동부HRD-Net 정부지원 국비교육 과정을 운영중이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주식회사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큐넷) 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국비지원을 한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https://www.lectur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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