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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증빙서류 및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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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적립금을 중도에 빼 쓴 근로자가 7만2830명이나 된다.
퇴직연금을 찾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나도 퇴직급여을 필요하면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걸까?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퇴직급여을 보면서 노후을 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해서 대출이 필요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둔 퇴직 급여을 찾아 쓸 수 없을까 생각이 들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퇴직급여만큼은 손대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정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그전에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급여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두 종류의 퇴직 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나는 퇴직금을 일시 금으로 받는 퇴직 일시금제도가 있고, 연금으로 받는 제도가 있다.
여기서 연금은 또 회사가 운영을 하는 확장 급여형 연금인 DB형 연금과, 확장 기여형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운영하는 DC형 연금이 있다.

하지만 중간 정산하는 방법과 조건들이 각 연금 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급여 지급 형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되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 55세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IRP는 55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 가능

퇴직급여 종류별 지급방법
1)퇴직금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이직·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자기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동일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조건

1) 퇴직연금 종류
DB형 : 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다.
단, DB형을 DC형으로 변경 후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

DC형 :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다음 두 가지 여섯 번째 회사의 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와, 일곱 번째,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중도인출이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중간정산 신청일이 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이어야 함
  • 가입자의 배우자 등 타세대원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가능)
  • 구비서류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 마련(1회에 한함)

  • 구비서류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 당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 필요
  • 구비서류

④ 파산절차에 의한 파산선고

  • 구비서류

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 구비서류

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구비서류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은 별도 고시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면?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다. 퇴직급여법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요양비 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다만, ① 임금 감소 등의 이슈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어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 참조),
②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지급절차 개요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신청 방법과 지급 소요기간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허용해 주어야 하며 보통 관리부에 얘기을 하면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류는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으로 문의 하거나 지점을 방문 하면 받을 수있고,보통인터넷 사이트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서류작성 후 접수을 하면 빠르면 3~10일정도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지급이 급하면 해당 접수처 담당자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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