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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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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종류

퇴직연금제도 안내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주요내용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중도인출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제도의 특징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함

개인형 IRP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내용

담보제공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최소적립금 수준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60%
2014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70%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80%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퇴직연금 도입효과

근로자 측면 도입효과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킵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생활!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 도입효과
확실한 비용 절감!
퇴직금제도는 연봉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킵니다. 한편,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기업경영도 안정되고!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부담을 완화시켜 재무개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임금채권부담금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줄이고!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향상시키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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