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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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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8,72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관련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 고용유지, 인력의 재배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사업기간

’21. 1. 1. ~ ’21. 12. 31.

사업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사업 수행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예외]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20.12월 현재)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이하인 경우에 지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지급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예산편성 및 배정(보조금 교부)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부정수급액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노동관서)관내 사업주 홍보 및 교육

■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보조금 집행) 및 전산관리
사업관리 및 홍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부정수급 적발, 환수명령)

■ 사업주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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