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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 돌봄 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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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제도

2021년 가족 돌봄 휴직 제도

모집일정
상시

지원대상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이용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용 기간

  •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거부 사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어떤 범주의 사람을 의미하나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용방법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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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족돌봄휴가 허가 않거나 불이익 주는 사업주 꼭 신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제도다.
근로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어린이집 휴원, 초교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빚어질 돌봄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을 경우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 내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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