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 시기, 지급액, 자격 요건, 지원금
올해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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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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