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기준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기준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기준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by

■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조>·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금품·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산정하여야 할… 더 보기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