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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2년 춘계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공고2021-12-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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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el 10

2022년 춘계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공고 

지원사업명2022년 춘계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공고
사업개요2022년 춘계 서울패션위크 참가 브랜드 공고
지원대상ㅇ 업태기준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국내 및 해외 소재 한국인 사업자에 한함
- 분야별 자격기준
ㆍ 서울컬렉션 : 의류 독립브랜드 5년 이상 운영
※ 의류 독립브랜드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도 지원가능
(심사위원회에서 3개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 브랜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ㆍ 제네레이션넥스트: 의류 독립브랜드 1년 이상 7년 미만 운영
※ 최초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하므로, 사실증명서 필수 제출
※ 7년 이상된 브랜드라도 GN선정 후 3회 미만 지원 받은 경우 GN으로 신청가능
ㆍ 트레이드쇼 : 의류 외 패션잡화 브랜드 신청가능, 업력 제한없음
※ 선발 규모를 넘는 동점자 발생의 경우 의류 브랜드 우선 선정


ㅇ 업종기준 : 독립 패션브랜드 기업
- 서울패션위크 (서울컬렉션 + 제네레이션넥스트)
ㆍ 의류 제조업체 : 의복 제품 제조업(모피제품 제조업 제외)
※ 기업브랜드 참가 별도 문의
- 트레이드쇼 (B2B2C)
ㆍ 의류 관련업체 : 의복,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제외) 포함
ㆍ 신발 관련업체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수제화) 포함
ㆍ 잡화 관련업체 : 패션잡화(악세서리) 및 귀금속 제조업 포함
※ 아동복, 부품·소재업체, 웨딩웨어, 한복 등 특수목적의상 업체 제외
※ 신발 및 잡화 관련 업체 50% 내외 선정


ㅇ 규모기준 : 소공인 또는 소기업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 귀금속 제조업의 경우는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ㅇ 업력기준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20. 12. 15. 이전) 사업자 등록 요건
신청기간2021-12-27 ~ 2022-01-14
사업내용ㅇ 행사개요
  - 행사내용 : 패션쇼(서울컬렉션, GN),바이어 수주상담회(트레이드쇼)
  - 행사기간 : ’22. 3. 18.(금) ~ 3. 23(수), 6일간
  - 행사장소 : DDP 알림 1, 2관
  - 행사방식 : 오프라인 행사 (온라인 송출 병행)
  - 행사규모
    ㆍ 서울컬렉션 : 중진디자이너 25개 내외 브랜드
    ㆍ GN : 신진디자이너 15개 내외 브랜드
    ㆍ 트레이드쇼 : 80개 내외 브랜드


ㅇ 지원내용
  - 서울컬렉션 : 오프라인 패션쇼 런웨이 장소(무대) 및 조명시설 등 제공
  - GN : 패션쇼 연출 포함 런웨이 모델, 장소(무대) 및 조명시설 등 제공
  - 트레이드쇼 : 오프라인 트레이드쇼 및 온라인 수주상담회 제공


ㅇ 연계사업 지원
  - ’22년 서울컬렉션 참여브랜드에 한해 파리 트라노이(TRANOI)전시회 참가 지원(파리 트라노이 전시회 ‘서울패션위크관’ 구성,
     10개 브랜드 내외 선발 예정)
  - ’22년 서울패션위크 참여 브랜드에 한해 ’22년 글로벌 브랜드 10Soul 및 해외 교류 패션쇼 지원 가능
  - ’22년 지원 계획(세부내용은 예산편성에 따라 확정 예정)
    ㆍ 글로벌 브랜드 10Soul 10개 브랜드, 해외교류 패션쇼 1~2개 브랜드
      ※ 글로벌 10SOUL, 해외교류 패션쇼는 최대 3회까지만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패션위크(seoulfashionweek.org)


ㅇ 신청 서류 : 제무제표 등
주관 · 접수기관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패션정책팀 02-2133-8789, 8780, 8771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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