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을기업(신규ㆍ청년ㆍ재지정ㆍ고도화) 공모계획 공고
지원사업명 | 2022년 마을기업(신규ㆍ청년ㆍ재지정ㆍ고도화) 공모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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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2년 마을기업(신규ㆍ청년ㆍ재지정ㆍ고도화) 공모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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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 지정(운영)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ㅇ 신청자격 - 1회차(신규‧청년*) :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ㆍ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ㆍ 예비 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청년 마을기업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50%이상)이 주도하여 설립‧운영 - 2회차(재지정) :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ㆍ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공고일 기준 1‧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ㆍ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재기 마을기업* : 지정취소된 기업 중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지정요건을 다시 갖춘 기업 * 다시 지정된 후 3년간 성실하게 지정요건 유지시 다음회차 사업비 지원 가능. 단, 재정지원 제한 기간(3년)에도 재도약 컨설팅, 공공구매, 판로지원 등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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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12-16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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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공모분야 : 1회차(신규‧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마을기업
ㅇ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지 원 액 · 1회차(신규‧청년) : 5천만원 · 2회차(재지정) : 3천만원 · 3회차(고도화) : 2천만원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이상)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관할 군ㆍ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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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사회적협동조합다원세상 032-503-7003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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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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