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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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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1. 퇴 직 자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가입
  2. 금 융 기 관 퇴직자에게 개인IRP 가입확인서 발급
  3. 퇴 직 자 사용자에게 퇴직신청
  4. 사용자(기업)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신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필요
  5. 퇴직연금사업자 개인IRP에 세전 퇴직급여 지급
  6. 사용자(기업)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신고
    *확정기여형(DC)/IRP 제도는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신고(사용자 별도조치 불요)
  7. 퇴 직 자 개인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하여 수령

■ 개인IRP 이전 시 효과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개인IRP로 이전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세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2. 운용손익 과세이연
    개인IRP에서 적립금 운용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운용되며 일시금 또는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3.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개인IRP에서 연금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

■ 연금수령 시 예상 수령액 (세전)

■ 퇴직급여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금 신고·납부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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