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개요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일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주1)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소득·세액 공제한도 이내에서 소득·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 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
② [연금계좌 2개 이상의 경우] 연금납입확인서 (금융기관발급)
주2) 소득·세액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주3) 연금수령한도란?
-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퇴직소득은 근속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연분) 연평균 과세표준을 구하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연평균 퇴직소득세를 계산 한 뒤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인 연분연승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환산급여 수준별 차등공제(35%~100%)로 변경·개정 되었습니다. 단,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2016년~2019년까지 아래 비율에 따라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예) 2019년도 퇴직소득세 = 종전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20% +개정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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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공제표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표
※ 세율표(지방소득세 별도)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연금 수령시 소득 원천별 연금소득세로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로 과세합니다.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단,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 소득 원천 별 연금소득세율 >
-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70%
- 소득·세액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 : 연령별 연금소득세 5.5 ~3.3%
(70세 미만 : 5.5%, 70세~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 개인IRP 인출시 과세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5~3.3%, 분리과세)로 과세합니다.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해외이주 ④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상기 ④의 사유로 해지 시 아래의 한도까지만 분리과세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액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한도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 150만원) + 200만원]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 기타소득세 과세체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납입액과 계좌 내 운용손익에 대하여 연금외수령 시(계좌해지 또는 연금수령한도 초과)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과세 후 지급합니다.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