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단,… 더 보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단,… 더 보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꼭 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계좌를 통해서 사업 관련 거래룰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더 보기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자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및추어 전지고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전지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고 있다.납세자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더 보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신청방법
■ 퇴직연금수수료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더 보기 »퇴직연금 수수료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면 회사의 청구 없이 근로자의 청구로 청구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신청 가능… 더 보기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 청구 절차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더 보기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 과세 개요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일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주1)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더 보기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과세 체계
■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 직 자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가입 금 융 기 관 퇴직자에게… 더 보기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조>·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금품·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산정하여야 할… 더 보기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